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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신청
지원사업명 2019 G-FAIR(대한민국우수상품전) 상하이 참가기업 모집 end
진행구분 2019년도 2차 접수기간 2019-02-25 10:00 - 2019-04-05 18:00
지원대상 전체 수행기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신청유형 온라인 신청가능지역 과천시 , 광주시 , 군포시 , 성남시 , 수원시 , 안성시 , 안양시 , 양평군 , 여주시 , 오산시 , 용인시 , 의왕시 , 이천시 , 평택시 , 하남시 , 화성시 , 가평군 , 고양시 , 구리시 , 남양주시 , 동두천시 , 양주시 , 연천군 , 의정부시 , 파주시 , 포천시 , 광명시 , 김포시 , 부천시 , 시흥시 , 안산시
사업분류 수출 관련사이트 (없음)
검색키워드 지페어 / 중국 / 상하이 / 해외마케팅 / 해외G-FAIR / G-FAIR / 해외전시회
첨부파일
사업담당 수출지원팀 김윤희(031-259-6681) , 통상진흥팀 장창현(031-259-6139) , 디지털제조혁신팀 윤정우(031-850-3637) , 재무회계팀 허은지(031-259-6546)

2019 G-FAIR(대한민국우수상품전) 상하이 참가기업 모집 안내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도내 중소기업 해외시장 판로개척을 지원하는2019년 G-FAIR(대한민국우수상품전) 상하이』참가할 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니 관심 있는 중소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전시․상담회 개요

 가. 전시회명 : 2019년 제5회 G-FAIR(대한민국우수상품전) 상하이

               (2019 韩国优秀商品展 上海 / G-FAIR KOREA IN SHANGHAI 2019)

 나. 개최기간 : 2019. 7. 23(화) ∼ 7. 24(수) <2일간>

 다. 개최장소 : 중국 상하이, 상하이 마트(上海世贸商城)

 라. 개최연혁 : 2019년 제5회(※2014년부터 개최)

 마. 전시규모(2017년) : 경기도 42개사 참가, 바이어 1,371명 방문

 바. 전시품목 : 종합(영유아용품, 이․미용품, 건강용품, 소형가전 등 소비재 위주 품목)


2. 주관/위탁기관 : 경기도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3. 모집규모 및 신청자격

 가. 모집규모 : 50개사

 나. 지원내용 : 부스 임차비, 장치비, 통역원, 현지 바이어 유치비, 차량 임차비, 전시품 해상 편도 운송료(1CBM) 등

 다.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사업장소재지(본점 포함) 또는 공장소재지가 경기도인 기업

   - 직전년도 수출금액 2,000만불 이하인 기업


  ※ 참가기업 부담

   - 참가비(110만원, 현지 시장동향설명회 등 행사비용 포함)

   - 기업의 출장자 항공료, 숙박비(주관여행사에 항공 및 숙박 예약 원하시는 기업)

   - 전시물품 반송료(해상편도 운송 신청하시는 기업만 해당 / 핸드케리는 해당안됨)

   - 전시물품 통관시 발생하는 관세 및 세금(해상편도 운송 신청하시는 기업만 해당)

   - 부스 추가 장치비용(기본 제공해드리는 부스 기본 장치비 이외 추가 신청한 기업)

 라. 참가제한 및 사업취소

   - 참가기업 직원의 파견 없이 해외법인, 대리점 등의 단독참여 및 해외 대리점 명의 참여 불가


4. 신청기간 : 2019년 2월 25일(월) ~ 4월 5일(금) 18:00限


5.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가. 신청방법 : 이지비즈 홈페이지(http://egbiz.or.kr) 에서 온라인 신청

  ① 기업회원으로 가입/로그인

  ② (상단)마이페이지 클릭 ⇒ 나의 서류함 클릭 ⇒ 하기 제출서류를 확인하시고 보유 시 (하단) 등록하기 클릭 ⇒ 문서명 작성 및 파일 업로드

    ※ 나의 서류함에 문서를 업로드하시면 향후 계속하여 편리하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③ (상단 좌측) egbiz 로고 클릭 후 초기화면에서 ⇒ 지원사업명에서    “2019 G-FAIR(대한민국우수상품전) 상하이 참가기업 모집” 클릭 ⇒ (하단) 지원사업 신청하기 ⇒ 신청서 작성 ⇒ 각종 파일 업로드

  ④ 신청 후 마이페이지에서 나의참여사업 클릭하여 신청현황 확인


 나. 기업정보 및 평가자료 등록(이지비즈시스템 마이페이지 나의서류함에서 등록)

[필수]

① 사업자등록증(경기도 소재)

2018년 수출실적(무역협회 또는 무역통계진흥원에서 발급한 증빙서류)

▣ 조회 기간 : 2018년 1월 ~ 12월 ▣

1) 한국무역협회에서 발급
- 회원사
  * 온라인 : 무역협회 인터넷 증명서 발급센터 이용(webdocu.kita.net)

  ( www.KITA.net -> 회원사 -> 인터넷증명서발급서비스)
  자사실적조회 :
www.KITA.net -> 회원사 -> 자사수출입실적조회
  * 오프라인 : 한국무역협회 방문(서울 삼성동 무역센터 1층 및
각 국내지부)
- 비회원사
  * 한국무역협회 방문(서울 삼성동 무역센터 1층 및
각 국내지역본부)
2)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서 발급
*
http://www.trass.or.kr 방문
  (사업자 회원가입 후 로그인)
* 메인화면의 '자사수출입정보' 또는 상단메뉴의 ‘자사실적정보’클릭
* 페이지 하단의 ‘온라인 실시간 발급 신청하기’ 클릭
* 원하는 기간 설정 후 '조회' 버튼 클릭
* '증명서주문' 버튼 클릭 하여 프린트

별첨파일(기업홍보&사전설문서) ☞ 첨부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신청서 작성] - [별첨파일 첨부]에 업로드

[가점]

④ 공장등록증 사본(경기도 소재)

⑤ 외국어 카탈로그 앞표지(기업명, 제품 확인 가능한 면) 사본

⑥ 외국어 홈페이지 초기 화면 사본(홈페이지 URL확인 가능하도록)

국내특허 사본(개인기업은 대표자, 법인은 법인명으로 등록된 경우만 인정)

해외규격인증서(별첨1. 해외규격인증서 중 신청일 기준 유효한 서류)

공공기관인증서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고용노동부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경기도 일하기 좋은 기업, 경기도 여성고용우수기업, G-노사상생 우수기업, 고성과 안전한 시범기업, 수출프론티어 인증, 신인왕, 원산지인증 수출자 인증서, 경기청년 +4 트레이드매니저 고용기업, 일거리제공기업, 장애인고용 우수기업ㆍ의무고용 준수기업, 글로벌 히트상품 지원 선정기업, 성과공유 확인기업)

    ※ 국내특허, 해외규격인증, 공공기관인증서는 공고일 현재 유효하고, 이지비즈 시스템에 신청마감일까지 등록한 경우에만 평가점수를 부여함.


6. 참가기업 선정발표

 가. 선정발표일 : 2019년 4월말 예정

 나. 이지비즈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담당자 이메일 알림)


7. 추진일정 (안)

가. 참가기업 선정 : 2019년 4월말 예정

 나. 선정기업 간담회 : 2019년 5월초(추후공지)

   ※ 지원사항, 주요일정, 운송 및 여행사 안내 등이 진행될 예정으로 선정기업은   반드시 참석해야 함

 다. 전시품 발송 및 통관 : 2019년 6월중

 라. 전시․상담회 운영 : 2019년 7월 23일(화) ~ 24일(수)

  ※ 현지출장 예정일정은 7월 22일(월)~25일(목)입니다.

  ※ 상기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동될 수 있습니다.


8. 기 타

가. 선정 후 납부하신 참가비는 기업 사정으로 취소 시 반환되지 않습니다.

나. 화장품, 식품 등 중국 위생허가를 득하지 않은 제품은 정식 운송이 불가, 이 경우 전시 물품은 참가기업에서 개별로 운송하셔야 합니다.(이로 인한 취소 처리시 경기도 사업기준에 의해 지원제한 되므로 사전에 충분한 검토 요망)

 다. 전시회 물품(까르네 운송예정)으로 통관한 제품은 절대 전시장 판매가 불가하며, 판매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참가기업의 책임입니다.

 라. 참가대상기업 선정은 경기도 평가기준에 의거 평가하여 선정합니다.

 마. 참가기업은 수출실적 관리를 위하여 사후 진행상황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신청서 허위기재 및 기타 위법사항이 발견된 기업은 선정이 취소되며, 지원대상 기업으로 선정된 이후 참가를 포기한 기업은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수출지원시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사유별로 지원이 제외됩니다.

 - 지원제한 기간 : 1년

  ∙ 신청서 허위기재 및 허위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 타 기관 지원 사업에 참가하기 위하여 포기한 경우(중복지원 제한)

  ∙ 기업 내부 사정 등에 의하여 포기한 경우

 - 지원제한 면제(예외)

  ∙ 선정(선정 발표 공문상의 날짜 기준) 후 7일 이내 포기한 경우

  ∙ 천재지변, 재난․재해 피해복구 등으로 포기한 경우

  ∙ 기업의 부도, 파산, 회생절차 개시 등으로 포기한 경우


※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진흥원 「기업지원 운영규정」제12조 내지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됨을 알려드립니다.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 형사고발(문서의 위ㆍ변조, 사기, 업무방해 등 범죄행위 수반 시)

   - 5년간 또는 영구히 지원 대상에서 배제


 사. 출장자 항공료 및 체재비, 물품통관 시 발생하는 관세․세금은 참가기업 부담입니다.


 아. 기타 궁금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GBSA) 통상진흥팀 김윤희 과장(031-259-6134, class77@gbsa.or.kr), 허은지 대리(031-259-6137, ejheo@gbsa.or.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본 사업공고는 사업 추진 시기를 위해 전년도 사업기관인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공고 및 접수를 합니다. 경기도 사업 확정 후 사업기관 변경 시 추진기관을 변경하여 재공고하게 됩니다.



2019년 2월 25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사업신청 시 제출서류
사업신청 시

제출서류

증빙서류
*사업자등록증  /  공장등록증 /  외국어 카탈로그 앞표지 /  외국어 홈페이지 초기화면 /  *수출실적확인서(수출증명서)  /  업체/제품 카탈로그 / 
기업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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