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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신청
지원사업명 남부권 생산레벨업지원사업 모집 end
진행구분 2019년도 2차 접수기간 2019-02-11 10:00 - 2019-03-11 23:00
지원대상 기업 수행기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신청유형 온라인 신청가능지역 이천시 , 평택시
사업분류 기술 관련사이트 (없음)
검색키워드 평택, 이천, 생산공정개선, 레벨업, 공정개선, 남부, ERP, POP, CAPP, PDM, 공장자동화
첨부파일
사업담당 RISE추진TF팀 한미연(-)

2019년도 남부권역 생산레벨업지원사업 모집





(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는 남부권역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2019년도 생산레벨업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남부권역 소재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2월 11일


(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경기남부권역 노후화되거나 비효율적인 생산공정 개선 지원을 통해 지속가능한 생산성 향상 및 생산비용 절감 유도

■ 사업기간 : 2019. 4月 ~ 2019. 10月

■ 사업방식 : 산·학·연 등과 공동으로 공정개선 추진(최대 6개월 이내)

■ 지원내용

   - 생산현장의 공정개선 및 공정개발 비용 지원

1. 생산현장의 생산설비 및 공정개선 지원

2. 생산설비 정보시스템 구축(ERP, POP, CAPP, PDM 등)

3. 제조장비 및 제품의 파손원인 진단 및 해결 지원 등

■지원한도

   - 공정개선 및 개발 비용 : 총 소요비용의 60% 지원(기업 당 1,800만원 이내)

      ※ 부가세 및 지원한도 초과금액은 해당 기업이 부담


2. 신청자격

■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중소기업

  가. 공고일 현재 본사 또는 공장이 평택, 이천시에 소재하고, 생산시설을 갖춘 중소제조업체

       ☞ 사업 완료 이전에 해당시(평택, 이천) 관외로 이전할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 조치

  나. 17년 결산 재무제표 또는 18년 추정 재무제표 기준

   - 평택시 : 매출액 120억 이하

   - 이천시 : 매출액 150억 이하

  다. 생산현장의 생산공정을 개선하고자 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기반 중소기업

  라.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아래의 제외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2019년도 생산레벨업지원사업 지원제외 업종>

업종분류

코드번호

(세세분류)

업      종

업종분류

코드번호

(세세분류)

업      종

숙박 및

음식점업

55112

55113

55119

55909

56111

56112

56113

56114

56120

56119

56131

56192

 

56193

56194

56132

56199

56211

56212

56219

56191

56220

 여관업

 휴양콘도 운영업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그외 기타 숙박업

 한식 음식점업

 중식 음식점업

 일식 음식점업

 서양식 음식점업

 기관구내식당업

 기타 외국식 음식점업

 출장 음식 서비스업

 피자, 햄버거, 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치킨 전문점

 분식 및 김밥 전문점

 이동 음식업

 그외 기타 음식점업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제과점업

 비알콜 음료점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68111

68112

68119

68121

68122

68129

68221

 주거용건물임대업

 비주거용건물임대업

 기타부동산임대업

 주거용건물개발 및 공급업

 비주거용건물개발 및 공급업

 기타부동산개발 및 공급업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

공공, 수리 및 기타

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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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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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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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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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92

96993

96999

 

 이용업

 두발미용업

 피부미용업

 기타미용업

 욕탕업

 마사지업

 기타미용관련서비스업

 가정용세탁업

 세탁물공급업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

 화장, 묘지분양 및 관리업

 예식장업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개인간병인 및 유사서비스업

 그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개인서비스업

오락업 및

문화업

91121

91223

91291

91249

 골프장운영업

 노래연습장운영업

 무도장운영업

 기타갬블링 및 베팅업

 

 

 


3. 지원 제외대상

■ 단순 생산설비 교체 또는 구입의 경우

생산공정개선/개발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경우(작업환경 개선 등)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융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중소기업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이 있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가. 부도기업

   나. 국세, 지방세 등 체납 처분을 받은 중소기업

   다. 법정관리, 화의기업(단, 법원의 화의 및 회사정리인가 결정을 받은 후 법원에 제출한 화의 계획안 또는 정리계획안의 채무변제 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업체는 예외로 함)

   라. 개인회생․파산․면책권자(참여기업 대표, 과제책임자 등)

   마. 외부감사기업으로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중소기업

휴․폐업중인 중소기업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관련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중소기업

동일 또는 유사한 과제로 타 기관의 사업을 수행 중이거나 지원받은 중소기업

이미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인 과제를 신청한 중소기업


4.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19년 2월 11일(월) ~ 2월 28일(목)

■ 신청방법 : 홈페이지(www.egbiz.or.kr) > 로그인 > 신청하기

   가. 온라인 신청서 작성 후 제출서류를 우편 및 방문 접수

- 제출처 : (17570) 경기도 안성시 비룡5길 30 한경대학교 산학협력관 1층

   나. 우편 접수는 2019.02.28 우편소인 유효

■ 제출서류

   가. [서식 제1호] 생산레벨업지원사업 신청서 1부 및 첨부서류 각 1부

-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정보제공 조회·활용 동의서, 주관기업 참여확인서, 대행기관 참여확인서, 자문위원 참여확인서 등

      ※ 서식 제1호 및 첨부서류 양식은 첨부파일 > 운영지침에 있습니다.

   나. 사업자등록증명(국세청홈텍스 발급) 1부

   다. 공장등록증명(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 팩토리온(www.femis.go.kr) 발급) 1부

   라. 최근 결산년도 표준재무제표 확인서(관할세무소장 확인) 1부

   마. 지방세납세증명서(민원 24 발급) 1부

   바. 산출내역 증빙자료 1부


5. 선정절차

접수

서류심사 및

현장 실사

평가위원회 개최 및 선정

협약체결 및

사업수행

중간보고

(점검)

완료보고

(점검) 및 정산

(2월)

 

(3월)

 

(3월)

 

(4月~10月)

 

(7月)

 

(10月)


6. 우대사항

「경기도 기술닥터사업」 참여업체 중 생산공정과 관련된 과제로 컨설팅을 완료하고 해당 과제로 신청한 경우 현장 실태조사 면제

    ☞ 주관기관(경기TP) 또는 해당 기술닥터의 확인서(결과보고서 포함)를 제출한 경우

대행기관이 대학(교) 또는 연구기관인 경우 현장 실태조사시 가점 부여(10점)

대학(교) 교수가 신청과제의 자문위원으로 참여한 경우 현장 실태조사시 가점 부여(5점)

    ☞ 자문위원 참여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7. 문 의 처

■ 문 의 처 : (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남부지원센터

  - (TEL) 070-7726-9322, (FAX) 031-672-7278, (E-mail) myhan@gbsa.or.kr

  - 주  소 : 경기도 안성시 비룡5길 30 한경대학교 산학협력관 1층 


 

유의사항 안내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지원센터 [기업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됨을 알려드립니다.

 ①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② 형사고발(문서의 위·변조, 사기, 업무방해, 금품·향응제공 등 위법·부당행위 수반시)

 ③ 향후 지원배제(금액과 횟수, 수법 등에 따라 5년간 또는 영구 배제)

 ④ 경기도와 신용보증재단 등 유관기관 통보(해당 기관의 지원에서도 배제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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