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평택시 중소기업 역량강화지원사업
「2019 평택시 중소기업 역량강화지원사업」 모집 공고
평택시와 (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는 평택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2019 평택시 중소기업 역량강화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평택시 소재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2월 7일
평택시장
(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평택시 관내 중소기업의 취약점을 분석하여 체계적인 맞춤형 집중 지원으로 기업 역량 강화 지원
◦ 사업기간 : 2019. 1月 ~ 2019. 12月
◦ 지원대상
- 평택시 소재 공장 등록된 지방세 완납 제조 중소기업
- 17년 결산 재무제표 또는 18년 추정 재무제표 기준 매출액 30억 이상
•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공장을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소기업으로, 건축물대장상 사업장 면적이 500㎡미만(종업원 50인 미만)이고 용도가 공장 또는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공장 등록 없어도 가능
◦ 지원내용 : 기업수요 맞춤 지원비용의 60%(기업당 30백만원 이내)
※ 부가세 및 지원한도 초과금액은 해당 기업이 부담
- 3대 핵심분야 중 택 1
경영혁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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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혁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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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화촉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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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분야 전문 컨설팅
- IR, IPO, 경영전략, 브랜드개발, 신인사제도, HRD 체계 등
□ 기업 맞춤형 교육
- 인사혁신, 경영기법도입 등
□ 기타 맞춤형 마케팅 지원
- 국내전시박람회, 홍보기반구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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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개발 기획 컨설팅
□ 생산공정 혁신 컨설팅
□ 기타 기술분야 전문 컨설팅
□ 기술관련 인증 획득 지원
□ 기타 맞춤형 사업화 지원
- 금형, 워킹목업, 산업재산권 출원, 국내규격, 브랜드개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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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화분야 전문 컨설팅
- 해외진출전략, FTA대응전략, 원산지 증명, 관세절감 등
□ 해외시장/바이어신용조사
□ 기타 맞춤형 국제화 지원
- 해외전시박람회 개별참가, 해외특허/PCT출원, 해외규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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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목표 : 5개사 내외
2. 신청자격
◦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평택시 소재 중소기업
- 평택시 소재 공장 등록된 지방세 완납 제조 중소기업
- 17년 결산 재무제표 또는 18년 추정 재무제표 기준 매출액 30억 이상
•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공장을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소기업으로, 건축물대장상 사업장 면적이 500㎡미만(종업원 50인 미만)이고 용도가 공장 또는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경우 공장을 보유한 것으로 갈음
☞ 사업 완료 이전에 평택시 관외로 이전할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 조치
3. 지원 제외대상
◦ 단순 생산설비 교체 또는 구입의 경우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융 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중소기업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이 있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가. 부도기업
나. 국세, 지방세 등 체납중인 중소기업
다. 법정관리, 화의기업(단, 법원의 화의 및 회사정리인가 결정을 받은 후 법원에 제출한 화의 계획안 또는 정리계획안의 채무변제 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업체는 예외로 함)
라. 개인회생‧파산‧면책권자(참여기업 대표, 과제책임자 등)
마. 외부감사기업으로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중소기업
◦ 휴‧폐업중인 중소기업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관련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중소기업
◦ 동일 또는 유사한 과제로 타 기관의 사업을 수행 중이거나 지원받은 중소기업
◦ 이미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인 과제를 신청한 중소기업
4.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 : 공고일 ~ 2. 28(목)
◦ 신청방법 : 홈페이지(www.egbiz.or.kr) > 로그인 > 신청하기
가. 온라인 신청서 작성 후 제출서류를 우편 및 방문 접수
나. 우편 접수는 2019. 2. 28(목) 우편소인 유효
◦ 제출서류
가. 지원사업 신청서 1부(원본)
나. 사업자등록증명 1부
다. 공장등록증 1부
라. 최근 2개년 표준재무제표 확인서(관할세무소장 확인) 1부
마. 최근 2개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12월말 귀속분) 1부
바. 지방세완납증명서 1부
※ 그 외 서류는 신청서의 제출서류 확인
5. 지원절차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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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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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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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위원회 및 기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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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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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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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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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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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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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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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접수 및 최종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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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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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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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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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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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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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문 의 처
◦ (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남부지원센터
- (TEL) 070-7726-9323, (FAX) 031-672-7278, (E-mail) mjkim@gbsa.or.kr
- (주소) 경기도 안성시 비룡5길 30, 한경대학교 산학협력관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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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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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진흥원 [기업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됨을 알려드립니다.
①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② 형사고발(문서의 위·변조, 사기, 업무방해, 금품·향응제공 등 위법·부당행위 수반시)
③ 향후 지원배제(금액과 횟수, 수법 등에 따라 5년간 또는 영구 배제)
④ 경기도와 신용보증재단 등 유관기관 통보(해당 기관의 지원에서도 배제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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