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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신청
지원사업명 평택시 히든챔피언 육성지원사업 end
진행구분 2019년도 1차 접수기간 2019-02-01 00:00 - 2019-03-01 00:00
지원대상 기업 수행기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신청유형 온라인 신청가능지역 평택시
사업분류 기술 관련사이트 (없음)
검색키워드 연구 / 개발 / 평택 / 연구소 / 전담부서 / 챔피언 / 자금
첨부파일
사업담당 소공인지원센터TF 김경원(-)

 평택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2019년도 「히든챔피언육성지원사업」 공고





  평택시와 (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는 평택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2019년도 평택시 히든챔피언육성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평택시 소재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2월 1일

평택시장

(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기술력이 뛰어나며 성장의지와 잠재력을 갖춘 기업을 발굴하여 『선택과 집중』 지원을 통해 평택형 히든챔피언으로 기업을 육성으로써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여

■ 사업기간 : 2019. 1月 ~ 2020. 1月

■ 지원대상 : 아래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2조)

   - 공고일 현재 평택시 소재 공장 등록된 중소기업 지방세 완납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정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를 설치·운영중인 기업

   - 17년 결산 재무제표 또는 18년 추정 재무제표 기준 매출액 80억 이상

■ 지원내용 : 기술혁신 R&D를 위한 연구 기자재 구입, 연구인력 인건비, 시제품제작,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시험분석 및 제품규격 인증, 재료구입 등

■ 지원한도 : 기업당 80백만원(총 소요비용의 60% 지원)

   - 시비 60%, 자부담 40%(현금+현물, 현금 10% 이상)

      ※ 부가세 및 지원한도 초과금액은 해당 기업이 부담


2. 신청자격

■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중소기업

   - 공고일 현재 평택시 소재 공장등록된 기업으로 지방세 완납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정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 설치운영

   - 17년 결산 재무제표 또는 18년 추정 재무제표 기준 매출액 80억 이상

재무제표란 종속회사가 있는 기업은 별도 재무제표, 없는 기업은 개별 재무제표를 말하며(연결 재무제표 기준 실적 불가), 19년 3월말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 확인될 경우 선정 취소


3. 지원 제외대상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아래의 제외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2019년도 평택시 히든챔피언 지원제외 업종>

업종분류

코드번호

(세세분류)

업      종

업종분류

코드번호

(세세분류)

업      종

숙박 및

음식점업

55112

55113

55119

55909

56111

56112

56113

56114

56120

56119

56131

56192

 

56193

56194

56132

56199

56211

56212

56219

56191

56220

 여관업

 휴양콘도 운영업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그외 기타 숙박업

 한식 음식점업

 중식 음식점업

 일식 음식점업

 서양식 음식점업

 기관구내식당업

 기타 외국식 음식점업

 출장 음식 서비스업

 피자, 햄버거, 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치킨 전문점

 분식 및 김밥 전문점

 이동 음식업

 그외 기타 음식점업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제과점업

 비알콜 음료점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68111

68112

68119

68121

68122

68129

68221

 주거용건물임대업

 비주거용건물임대업

 기타부동산임대업

 주거용건물개발 및 공급업

 비주거용건물개발 및 공급업

 기타부동산개발 및 공급업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

공공, 수리 및 기타

서비스업

96111

96112

96113

96119

96121

96122

96129

96912

96913

96921

96922

96991

96992

96993

96999

 

 이용업

 두발미용업

 피부미용업

 기타미용업

 욕탕업

 마사지업

 기타미용관련서비스업

 가정용세탁업

 세탁물공급업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

 화장, 묘지분양 및 관리업

 예식장업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개인간병인 및 유사서비스업

 그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개인서비스업

오락업 및

문화업

91121

91223

91291

91249

 골프장운영업

 노래연습장운영업

 무도장운영업

 기타갬블링 및 베팅업

 

 

 


②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융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중소기업

③ 휴·폐업중인 중소기업

④ 채무 불이행 또는 부실위험이 있는 경우

  ∙ 부도기업 또는 국세, 지방세 등 미납 기업

  ∙ 정관리, 화의기업(단, 법원의 화의 및 회사정리인가 결정을 받은 후 법원에 제출한 화의 계획안 또는 정리계획안의 채무변제 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업체는 예외)

  ∙ 전액 자본잠식 기업(창업 3년이내 기업은 제외)

  ∙ 개인회생, 파산, 면책권자(참여기업 대표, 과제책임자 등)

  ∙ 외부감사 기업으로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기업

⑤ 신청서 및 기술개발사업화과제 계획서 등 관련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중소기업

동일 또는 유사한 과제로 타 기관의 사업을 수행 중이거나 지원받은 기업

⑦ 이미 완료되었거나 진행중인 과제를 신청한 기업

월드클래스 300기업,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선정되어 지원받은 기업 및 최근 3년 이내 경기도기술개발지원사업으로 선정되어 지원받은 기업


4.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 : 공고일 ~ 02.28(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신청방법 : 홈페이지(www.egbiz.or.kr) > 로그인 > 신청하기

   가. 온라인 신청서 작성 후 제출서류를 우편 및 방문 접수

   나. 우편 접수는 2019. 02. 28 우편 소인 유효

■ 제출서류

  ① 온라인 신청서 1부 ※ 온라인 신청 완료 후 출력

  ② 평택시 히든챔피언육성지원사업 신청서 7부 [서식 제1호]

   - 신용·정보제공 및 조회·활용 동의서, 기지원․기개발 및 중복지원   여부 확인서, 청렴 서약서, 기술개발사업화과제 계획서, 지원금   사용계획서 포함

  ③ 사업자등록증명 사본 1부.

  ④ 최근 2개년도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각 1부.

  ⑤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⑥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발행) 인정서 사본 1부.

  ⑦ 최근 2개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1부.

  ⑧ 기타 관련 증빙서류 1부.


5. 평가절차

■ 절차

접수

서류심사 및

현장 실사

심사평가

(발표)

과제선정

 

수정사업계획서 제출

 

(‘19.2월)

 

(‘19.3월)

 

(‘19.3월)

 

(‘19.3월)

 

(‘19.4월)

��

성과보고회

및 평가

��

완료보고

(점검)

��

중간보고

(점검)

��

 사업비 지급

��

협약체결

 

(‘20.3월)

 

(’20.2월)

 

(‘19.9월)

 

(‘19.4월)

 

(‘19.4월)

 

※ 평가, 선정, 협약 일정 등은 신청과제 수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6. 문 의 처

■ 문 의 처 : (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남부지원센터

  - (TEL) 070-7726-9325, (FAX) 031-672-7278, (E-mail) kwkim@gbsa.or.kr

  - 주  소 : 경기도 안성시 비룡5길 30 한경대학교 산학협력관 1층 


 

유의사항 안내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진흥원 [기업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됨을 알려드립니다.

 ①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② 형사고발(문서의 위·변조, 사기, 업무방해, 금품·향응제공 등 위법·부당행위 수반시)

 ③ 향후 지원배제(금액과 횟수, 수법 등에 따라 5년간 또는 영구 배제)

 ④ 경기도와 신용보증재단 등 유관기관 통보(해당 기관의 지원에서도 배제될 수 있음)


사업신청 시 제출서류
사업신청 시

제출서류

증빙서류
기업재무제표 /  사업자등록증명(국세청) /  공장등록증명(민원24) /  지방세 납세 증명서(민원24)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 인정서 /  법인등기부등본 /  국세 납세 증명서(홈택스) /  참여신청서 및 추진계획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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