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2019년도 「히든챔피언육성지원사업」 공고
평택시와 (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는 평택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2019년도 평택시 히든챔피언육성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평택시 소재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2월 1일
평택시장
(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기술력이 뛰어나며 성장의지와 잠재력을 갖춘 기업을 발굴하여 『선택과 집중』 지원을 통해 평택형 히든챔피언으로 기업을 육성함으로써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여
■ 사업기간 : 2019. 1月 ~ 2020. 1月
■ 지원대상 : 아래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2조)
- 공고일 현재 평택시 소재 공장 등록된 중소기업 지방세 완납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정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를 설치·운영중인 기업
- 17년 결산 재무제표 또는 18년 추정 재무제표 기준 매출액 80억 이상
■ 지원내용 : 기술혁신 R&D를 위한 연구 기자재 구입, 연구인력 인건비, 시제품제작,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시험분석 및 제품규격 인증, 재료구입 등
■ 지원한도 : 기업당 80백만원(총 소요비용의 60% 지원)
- 시비 60%, 자부담 40%(현금+현물, 현금 10% 이상)
※ 부가세 및 지원한도 초과금액은 해당 기업이 부담
2. 신청자격
■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중소기업
- 공고일 현재 평택시 소재 공장등록된 기업으로 지방세 완납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정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 설치운영
- 17년 결산 재무제표 또는 18년 추정 재무제표 기준 매출액 80억 이상
※ 재무제표란 종속회사가 있는 기업은 별도 재무제표, 없는 기업은 개별 재무제표를 말하며(연결 재무제표 기준 실적 불가), 19년 3월말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 확인될 경우 선정 취소
3. 지원 제외대상
①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아래의 제외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2019년도 평택시 히든챔피언 지원제외 업종>
업종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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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번호
(세세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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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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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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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번호
(세세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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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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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 및
음식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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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112
55113
55119
55909
56111
56112
56113
56114
56120
56119
56131
56192
56193
56194
56132
56199
56211
56212
56219
56191
56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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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관업
휴양콘도 운영업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그외 기타 숙박업
한식 음식점업
중식 음식점업
일식 음식점업
서양식 음식점업
기관구내식당업
기타 외국식 음식점업
출장 음식 서비스업
피자, 햄버거, 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치킨 전문점
분식 및 김밥 전문점
이동 음식업
그외 기타 음식점업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제과점업
비알콜 음료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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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업 및 임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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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111
68112
68119
68121
68122
68129
68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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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건물임대업
비주거용건물임대업
기타부동산임대업
주거용건물개발 및 공급업
비주거용건물개발 및 공급업
기타부동산개발 및 공급업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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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수리 및 기타
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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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111
96112
96113
96119
96121
96122
96129
96912
96913
96921
96922
96991
96992
96993
96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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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업
두발미용업
피부미용업
기타미용업
욕탕업
마사지업
기타미용관련서비스업
가정용세탁업
세탁물공급업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
화장, 묘지분양 및 관리업
예식장업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개인간병인 및 유사서비스업
그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개인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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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업 및
문화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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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21
91223
91291
9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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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운영업
노래연습장운영업
무도장운영업
기타갬블링 및 베팅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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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융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중소기업
③ 휴·폐업중인 중소기업
④ 채무 불이행 또는 부실위험이 있는 경우
∙ 부도기업 또는 국세, 지방세 등 미납 기업
∙ 법정관리, 화의기업(단, 법원의 화의 및 회사정리인가 결정을 받은 후 법원에 제출한 화의 계획안 또는 정리계획안의 채무변제 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업체는 예외)
∙ 전액 자본잠식 기업(창업 3년이내 기업은 제외)
∙ 개인회생, 파산, 면책권자(참여기업 대표, 과제책임자 등)
∙ 외부감사 기업으로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기업
⑤ 신청서 및 기술개발사업화과제 계획서 등 관련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중소기업
⑥ 동일 또는 유사한 과제로 타 기관의 사업을 수행 중이거나 지원받은 기업
⑦ 이미 완료되었거나 진행중인 과제를 신청한 기업
⑧ 월드클래스 300기업,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선정되어 지원받은 기업 및 최근 3년 이내 경기도기술개발지원사업으로 선정되어 지원받은 기업
4.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 : 공고일 ~ 02.28(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신청방법 : 홈페이지(www.egbiz.or.kr) > 로그인 > 신청하기
가. 온라인 신청서 작성 후 제출서류를 우편 및 방문 접수
나. 우편 접수는 2019. 02. 28 우편 소인 유효
■ 제출서류
① 온라인 신청서 1부 ※ 온라인 신청 완료 후 출력
② 평택시 히든챔피언육성지원사업 신청서 7부 [서식 제1호]
- 신용·정보제공 및 조회·활용 동의서, 기지원․기개발 및 중복지원 여부 확인서, 청렴 서약서, 기술개발사업화과제 계획서, 지원금 사용계획서 포함
③ 사업자등록증명 사본 1부.
④ 최근 2개년도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각 1부.
⑤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⑥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발행) 인정서 사본 1부.
⑦ 최근 2개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1부.
⑧ 기타 관련 증빙서류 1부.
5. 평가절차
■ 절차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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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심사 및
현장 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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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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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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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사업계획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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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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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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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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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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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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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보고회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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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보고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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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보고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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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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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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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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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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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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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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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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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선정, 협약 일정 등은 신청과제 수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6. 문 의 처
■ 문 의 처 : (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남부지원센터
- (TEL) 070-7726-9325, (FAX) 031-672-7278, (E-mail) kwkim@gbsa.or.kr
- 주 소 : 경기도 안성시 비룡5길 30 한경대학교 산학협력관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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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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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진흥원 [기업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됨을 알려드립니다.
①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② 형사고발(문서의 위·변조, 사기, 업무방해, 금품·향응제공 등 위법·부당행위 수반시)
③ 향후 지원배제(금액과 횟수, 수법 등에 따라 5년간 또는 영구 배제)
④ 경기도와 신용보증재단 등 유관기관 통보(해당 기관의 지원에서도 배제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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