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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신청
지원사업명 반려동물용품 사업화지원 참가기업 모집(국내외 전시회 참가) end
진행구분 2020년도 3차 접수기간 2020-03-02 00:00 - 2020-03-31 16:00
지원대상 기업 수행기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신청유형 온라인 신청가능지역 과천시 , 광주시 , 군포시 , 성남시 , 수원시 , 안성시 , 안양시 , 양평군 , 여주시 , 오산시 , 용인시 , 의왕시 , 이천시 , 평택시 , 하남시 , 화성시 , 가평군 , 고양시 , 구리시 , 남양주시 , 동두천시 , 양주시 , 연천군 , 의정부시 , 파주시 , 포천시 , 광명시 , 김포시 , 부천시 , 시흥시 , 안산시
사업분류 수출 , 기술 , 내수 관련사이트 http://me2.do/5UjqAuDp
검색키워드 반려동물/ 전시회 / 박람회/ 전시박람회/ 국내전시/ 해외전시/ 애완동물
첨부파일
사업담당 스타트업인프라팀 박효선(031-259-6232)
경기도 공고 제2020

3월 31일(화) 16:00 모집마감(시간엄수)


경기도 공고 제2020-5259호   


반려동물용품 사업화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도내 반려동물용품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반려동물용품 사업화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기도 소재 반려동물용품 관련 중소기업의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2020년  3월  2일


경기도지사· (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반려동물 시장규모 확대에 따른 반려동물용품 산업의 맞춤형 사업화 지원으로 수입대체 효과 및 일자리 창출기여

○ 지원기간 : 2020. 3. ~ 2020. 11.

○ 지원대상 : 경기도 소재 반려동물용품 산업 관련 중소기업

   

 구   분

 지원 대상

사료, 식품분야

1) 반려동물용 배합·단미사료, 건강보조식품, 간식 등

용품 및 의약, 의료기기 분야

2) 집, 케이지, 의복, 생활용품, 미용용품, 차량용품,

3) 캠핑용품, 헬스케어용품, 동물의약품, 의료기기 등

    ※사료ㆍ식품분야 및 의료약품의 경우 상용화 지원 시 제품용기 등의 디자인 및 시제품 개발은 가능하며, 재료비 및 시험비용 등은 지원 불가함

○ 지원내용

    ① 상 용 화 : 신규 디자인 개발 및 금형 시제품 제작비 지원

       - 총 비용의 70%이내, 1,500만원 한도 (부가세 제외)

    ②판로개척 : 국내·외 반려동물관련 전시회 참가비 지원

       - 총 비용의 70%이내, 국내전시회 200만원, 해외전시회 500만원 한도 (부가세 제외)

2. 세부 지원계획

�� 반려동물용품 판로개척 지원(국내외 전시박람회 참가지원)

○ 지원목적 : 반려동물 관련 우수상품의 국내외 전시박람회 참가비용  지원을 통해 국내외 판로확보

○ 접수기간 : 2020. 3. 2.(월) ~ 3. 31.(화), 16:00까지

   ※접수기간 이후에는 접수가 불가하므로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람

○ 지원목표 : 44개사 내외(국내전시회 40개사 내외, 해외전시회 4개사 내외)

○ 지원내용 : 국내외 전시박람회 참가비용의 70% 지원(부가세 제외)

   - 국내 전시박람회 최대 200만원, 해외 전시박람회 최대 500만원 限

   - 지원대상 : 전시박람회 참가 시 주최 측이 제공하는 기본 부스료, 기본 장치비 등(조립, 독립부스 임차료/ 전기, 전화(실비 제외), LAN(전용선), 고객관리(RF등록기)사용료, 압축공기 사용료, 기타 전시ㆍ박람회 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

   - 기업당 年 1회에 한하며, 동일 아이템으로 他기관 및 他지원사업 중복지원 불가

○ 선정절차 및 기준 : 사업연관성, 타당성, 기술성, 재무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60점 이상 기업 지원 결정 가능

○ 지원절차

신청

준비

 

지원신청서 작성

• 해당전시회 참가신청

• 지원신청서 검토 및 작성

 

 

 

신청 

및 

평가

 

지원 신청

• 온라인 접수(www.egbiz.or.kr)

전시회 개최일로부터 최소 30일 이전 제출

 

 

 

평가 및 지원결정

• 서류심사(필요시 현장방문)

• 신청기업은 선정결과 통보 후 업무 추진

 

 

 

전시회

참가

 

전시박람회 참가

• 전시박람회 참가

 

 

 

비용

정산

 

참가비용 선납

(신청기업→주관기관)

참가비, 부스임차료 등 소요비용(VAT 포함)  전액 완납

• 입금 시 온라인 송금 규정 준수

(카드, 현금 및 어음 지급 인정 불가)

 

 

 

지원금 신청서 제출

결과물, 소요비용 완납•세금 완납 여부 점검

• 총 소요비용 감액시 지원금 재산정

 

 

 

지원금 지급

• 지출 및 적정여부 검토 후 지정계좌 입금

○ 신청서류 작성 및 접수 시 유의 사항

   -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비와 부스비는 반드시 온라인 혹은 계좌이체를 통한 송금 방법을 이용하여야 하며, 전시주최 기관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함

   - 국내외 전시회 및 박람회는 개최되기 30日전까지의 과제만 가능하며, 30日 이내에 개최되는 전시회 및 박람회는 신청불가

   - 전시회 참가 완료보고서에는 참가기업을 나타낼 수 있는 컬러사진 3장 이상 첨부 必

   - 2020년 10월 이내에 개최되는 전시회 및 박람회만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이지비즈 사이트(www.egbiz.or.kr)를 통한 온라인접수

  ① 기업회원으로 가입/로그인

  ② 제출서류 등록 : 마이페이지 ⇨ 나의서류함 ⇨ 증빙서류/인증서 등록

    ※ ‘나의서류함’에 등록한 서류는 향후 지원사업 신청 시 재이용 가능

  ③ 사업선택 : (상단)사업신청 ⇨ (좌측)기술 ⇨ (중앙)사업명 클릭
또는 사이트 상단 검색창에 사업명(반려동물용품 사업화 지원사업)을 검색하여 클릭

  ④ 신청서작성 : (하단)지원사업 신청하기 클릭 ⇨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첨부

  ⑤ 신청확인 : 마이페이지 ⇨ 나의참여사업 ⇨ 신청현황 확인

○ 제출서류

   - 필수제출 :

 ① 국내외 전시박람회 참가지원사업 추진계획서 및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각 1부(지정양식)

 ☞ 온라인 신청 시 “제출증빙서류” 내 “참여신청서 및 추진계획서” 에 하나의 파일로 저장

 ② 사업자등록증명(국세청), 공장등록증명(정부24), 접수일 기준 1개월 내 발급된 국세‧지방세 납세 증명서(정부24) 각 1부

 ③ 전년도 재무제표, 전시회참가비용 내역서 각 1부

 ☞ 결산 등의 이유로 전년도 제무제표 제출이 어려울 시 전전년도 제무제표 및 전년도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국세청)과 함께 제출

 ④ 전시회 참가비용 내역서, 전시주최 출품내역(확인)서 등 참가증빙서류 1부

 ☞ 온라인 신청 시 “제출증빙서류” 내 “견적서”에 하나의 파일로 저장

   - 선택제출(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출) :

 ① 보유인증서 사본

 ☞ 경기유망중소기업, 스타기업, 벤처기업, 이노비즈 등 각종 인증서

 ☞ 국내외특허 및 규격인증, 품질인증, 신기술마크 등


3. 신청제외 기업 (공통)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융 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중소기업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이 있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가. 부도기업

   나. 국세, 지방세 등 체납 처분을 받은 중소기업

   다. 법정관리, 화의기업(단, 법원의 화의 및 회사정리인가 결정을 받은 후 법원에 제출한 화의 계획안 또는 정리계획안의 채무변제 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기업은 예외로 함)

   라. 자본전액잠식 중소기업

   마. 개인회생ㆍ파산ㆍ면책권자(참여기업 대표, 과제책임자 등)

   바. 외부감사기업으로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중소기업

휴ㆍ폐업중인 중소기업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관련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중소기업

동일 또는 유사한 과제로 타 기관의 사업을 수행 중이거나 지원받은 중소기업

이미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인 과제를 신청한 중소기업

 

유의사항 안내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기업에 대해서는 진흥원   [기업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됨을 알려드립니다.

 ①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② 형사고발(문서의 위·변조, 사기, 업무방해, 금품·향응제공 등 위법·부당행위 수반시)

 ③ 향후 지원배제(금액과 횟수, 수법 등에 따라 5년간 또는 영구 배제)

 ④ 경기도와 신용보증재단 등 유관기관 통보(해당 기관의 지원에서도 배제될 수 있음)


4. 문의 및 접수처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성장사업화팀 박효선과장
(TEL) 031-259-6489 (E-mail) flyhighhs@gbsa.or.kr
(주 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1층

    ※ 통화량이 많아 전화연결이 어려울 수 있으니, 가급적 E-mail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비즈 이용 및 온라인 신청 관련 문의 전산유지팀 (TEL) 031-259-6299

사업신청 시 제출서류
사업신청 시

제출서류

증빙서류
*기업재무제표  /  *사업자등록증명(국세청)  /  공장등록증명(민원24) /  *지방세 납세 증명서(민원24)  /  업체/제품 카탈로그 /  *국세 납세 증명서(홈택스)  /  제조장 /  근린생활시설 /  *참여신청서 및 추진계획서  /  *견적서  / 
기업인증서
이노비즈 (기술혁신 중소기업) /  수출유망중소기업 (중소기업청) /  경기 유망중소기업 선정기업 /  경기 일자리우수기업 인증기업 /  해외규격인증 /  사회적기업 인증서 /  경기도 일하기 좋은기업 /  국내규격인증 /  NEP/NET 인증기업 /  G-STAR 기업육성프로젝트 /  신기술마크 /  품질인증 /  여성기업인증 /  메인비즈 (경영혁신 중소기업) /  벤처기업 확인서 /  국내외특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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