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김포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2020년도 「노후생산현대화지원사업」공고
김포시와 (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는 김포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2020년도 노후생산시설 현대화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김포시 소재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
사업목적 : 김포시 중소기업의 노후화되거나 비효율적인 생산공정 개선 지원을 통해 지속가능한 생산성 향상 및 생산비용 절감 유도
사업기간 : 2020. 4月 ~ 2020. 12月(공정개선 완료 10月)
사업방식 : 공정개선 추진(최대 7개월 이내)
지원대상 : 본사 또는 공장이 김포시에 소재 중소 제조업체
지원내용
- 생산현장의 공정개선 및 공정개발 비용 지원
1. 생산현장의 생산설비 및 공정개선 지원
2. 생산설비 정보시스템 구축(ERP, POP, CAPP, PDM 등)
3. 제조장비 및 제품의 파손원인 진단 및 해결 지원 등
|
지원목표 : 27개사 내외 (※ 예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지원한도
- 공정개선 및 개발 비용 : 총 소요비용의 70% 지원(기업 당 3,500만원 이내)
※ 부가세 및 지원한도 초과금액은 해당 기업이 부담
2. 신청자격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김포시 소재 중소기업
가. 공고일 현재 본사 또는 공장이 김포시에 소재하고, 생산시설을 갖춘
중소제조업체
☞ 사업 완료 이전에 김포시 관외로 이전할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 조치
나. 최근 결산년도 재무제표
다. 생산현장의 생산공정을 개선하고자 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기반 중소기업
라.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아래의 제외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업종분류
|
코드번호
(세세분류)
|
업 종
|
업종분류
|
코드번호
(세세분류)
|
업 종
|
숙박 및
음식점업
|
55112
55113
55119
55909
56111
56112
56113
56114
56120
56119
56131
56192
56193
56194
56132
56199
56211
56212
56219
56191
56220
|
여관업
휴양콘도 운영업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그외 기타 숙박업
한식 음식점업
중식 음식점업
일식 음식점업
서양식 음식점업
기관구내식당업
기타 외국식 음식점업
출장 음식 서비스업
피자, 햄버거, 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치킨 전문점
분식 및 김밥 전문점
이동 음식업
그외 기타 음식점업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제과점업
비알콜 음료점업
|
부동산업 및 임대업
|
68111
68112
68119
68121
68122
68129
68221
|
주거용건물임대업
비주거용건물임대업
기타부동산임대업
주거용건물개발 및 공급업
비주거용건물개발 및 공급업
기타부동산개발 및 공급업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
|
공공, 수리 및 기타
서비스업
|
96111
96112
96113
96119
96121
96122
96129
96912
96913
96921
96922
96991
96992
96993
96999
|
이용업
두발미용업
피부미용업
기타미용업
욕탕업
마사지업
기타미용관련서비스업
가정용세탁업
세탁물공급업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
화장, 묘지분양 및 관리업
예식장업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개인간병인 및 유사서비스업
그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개인서비스업
|
오락업 및
문화업
|
91121
91223
91291
91249
|
골프장운영업
노래연습장운영업
무도장운영업
기타갬블링 및 베팅업
|
|
|
|
3.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신청기간 : 공고일 ∼ 04.02(목)
신청방법 : 홈페이지(www.egbiz.or.kr) > 로그인 > 서류다운받기
가. 다운받은 운영지침(신청서) 작성 후 제출서류를 우편 및 방문 접수
나. 우편 접수는 2020.04.01.(수) 우편소인 유효
제출서류
가. [서식 제1호] 노후시설현대화지원사업 신청서 1부, 사업계획서 6부 (원본 1부 포함) 및 첨부서류 각 1부
- 첨부서류 : 정보제공 조회·활용 동의서, 자문위원 참여확인서 등
나. 사업자등록증명 1부
다. 공장등록증 사본 1부
라. 최근 결산년도 표준제무재표 확인서(관할세무소장 확인) 1부
마. 지방세완납증명서 1부
4. 선정절차
접수
|
➜
|
심사 및 선정
|
➜
|
협약체결 및
사업수행
|
➜
|
중간보고
(점검)
|
➜
|
완료보고
(점검) 및 정산
|
(2월)
|
|
(4월)
|
|
(4月~10月)
|
|
(7月)
|
|
(11月)
|
5. 문 의 처
문 의 처 : (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서부지원센터
- (TEL) 070-7116-4812, (FAX) 031-7116-4812, (E-mail) myb@gbsa.or.kr
- 주 소 : 경기도 시흥시 산기대학로 237 시흥비즈니스센터 1층
|
유의사항 안내
|
|
|
|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지원센터 [기업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됨을 알려드립니다.
①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② 형사고발(문서의 위·변조, 사기, 업무방해, 금품·향응제공 등 위법·부당행위 수반시)
③ 향후 지원배제(금액과 횟수, 수법 등에 따라 5년간 또는 영구 배제)
④ 경기도와 신용보증재단 등 유관기관 통보(해당 기관의 지원에서도 배제될 수 있음)
|
|
클린민원신고 안내문
|
|
|
|
(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최고의 청렴도를 지향하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지원사업 담당자가 금품ㆍ향응을 요구하거나 부당하게 접수 불가나
반려 처리 또는 보완 등을 요구할 때에는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조리 신고창구 : 031-259-6251 / - 센터 홈페이지(www.gbsa.or.kr) → 클린센터 신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