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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신청
지원사업명 [접수마감]2019년 중소기업 비즈니스 융합성장 지원사업(협업매칭지원 컨설팅) 참가기업 모집 end
진행구분 2019년도 접수기간 2019-07-18 09:00 - 2019-07-31 18:00
지원대상 기업 수행기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신청유형 오프라인 신청가능지역 경기도 전체 지역
사업분류 경영 , 기술 관련사이트 http://me2.do/FTUFzMoS
검색키워드 융합 / 협업 / 매칭 / 사업화 / 컨설팅
첨부파일
사업담당 성장사업화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031-259-6498) , 판교테크노밸리팀 박진수(031-776-4810) , 성장사업화팀 이빛나(031-259-6479)

2019 「중소기업 비즈니스 융합성장 지원사업」

협업매칭지원 컨설팅 참가기업 모집 공고


경기도와 (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는 도내 중소기업간 협업 및 융합 과제를 발굴하여 기업의 성장을 도모하고자 「2019년 중소기업 비즈니스 융합성장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협업매칭지원 컨설팅 참가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2019년  7월  18일

경기도지사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19년 경기도 중소기업 융합성장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19년 3월 ~ 2019년 12월(10개월)

    ※ 컨설팅기간 : 지원결정일 ~ 2019년 10월 이내 완료 가능한 건에 한함

❍ 사업목적 : 중소기업간 협업비즈니스모델(Business Model) 발굴로 新성장동력을 확보하고, 기술과 산업간의 창의적 결합․복합화를 위한 R&D과제를 발굴하여 기존 산업을 혁신하거나 새로운 시장적 가치가 있는 산업 창출코자 함

❍ 지원내용 : 협업매칭 컨설팅 비용 2백만원(부가세 제외) 이내 사후환급

    ※ 협업매칭지원 컨설팅 완료후 차년도 과제사업화 신청시 가점 부여 예정

    ※ 협업․융합 비즈니스 모델 과제사업화 지원은 2019년 예산배정 旣완료

❍ 지원대상 : 협업․융합 매칭 희망 도내 본사 또는 공장 소재 중소기업

❍ 지원규모 : 15개사 (신청기업이 지원규모의 3배수 도달시 조기마감)

❍ 협업매칭 결합유형(융합․협업) 구분 및 사례

구 분

형 태

결 합 사 례

3단계

(고급)

 ∙ 기업간 융합

  (새로운 특성 창조)

 ∙ 마케팅 융합 (A상표+B상표) → (C상표)

 ∙ 기술융합 (IT+의료+기계+재료 등) → (신제품)

 ∙ 사업융합 (조사+개발+생산+판매) → (신사업)

2단계

(중급)

 ∙ 기업간 공동 협업

  (상호 물리적 특성 유지)

 ∙ 부품공동구매 및 생산,공동 장비 임차 및 교육

 ∙ 공동영업(콘소시엄 체결) 및 A/S

 ∙ 생산기술특화 공동개발 등

1단계

(초급)

 ∙ 외주 조달

  (기업간 상거래/계약)

 ∙ OEM・ODM

 ∙ 시장조사・개발・생산・유통・판매 등 일부 사업간 외주조달

❍ 지원절차 및 체계

① 컨설턴트 선택1)

② 컨설팅 계획수립

③ 신청서 및 서류 제출

(신청기업)

 

(신청기업 & 컨설턴트)

 

(신청기업 → 진흥원)

 

 

 

 

⑥ 컨설팅 수행

⑤ 컨설팅 수임계약 체결

④ 평가 및 지원결정

(컨설턴트 → 선정기업)

 

(선정기업 & 컨설턴트 & 진흥원)

 

(진흥원 → 신청기업)

 

 

 

 

⑦ 컨설팅 비용 선지급

완료보고 및 지원금신청

⑩ 점검 및 지원금 환급

(선정기업 → 컨설턴트)

 

(선정기업 → 진흥원)

 

(진흥원 → 선정기업)

주1) 기업SOS넷(www.giupsos.or.kr)에 등록된 분야별 컨설턴트 중 선택 가능


2. 참가신청 및 평가


신청기간 : 2019.7.18(목) ~ 7.31(수) ※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신청기업이 지원규모(15개사)의 3배수(45개사) 도달시 조기마감 가능

❍ 신청방법 : 이지비즈 홈페이지(www.egbiz.or.kr)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첨부서류와 함께 우편 또는 방문 접수

제출서류 : 협업매칭지원 컨설팅 신청서 및 아래의 첨부서류

   ① [필수]컨설팅 추진내역서(붙임1 양식)

   ② [필수]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붙임2 양식)

   ③ [필수]컨설팅 지도 계획서(붙임3 양식) ☞ 담당컨설턴트가 작성

   ④ [필수]사업자등록증명(국세청)

   ⑤ [필수]지방세납세증명서(민원24, 유효기간 이내 발급분)

   ⑥ [필수]4대보험 가입자명부(고용보험 또는 건강보험 가입증명서 대체 가능)

   ⑦ [필수]직전 2개년도 재무제표(2018년, 2017년)

   ⑧ [선택]공장등록증명서(민원24)

   ⑨ [선택]회사소개서

   ⑩ [선택]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해외규격, 품질인증 등)

   ⑪ [선택]기업인증(G-STAR기업, 경기유망중소기업, 벤처기업, 일자리우수기업, 일하기좋은기업, 이노비즈, 수출유망중소기업, 사회적기업, 여성기업, 녹색기업 등)

평가방법 : 서면평가(사업연관성/타당성, 재무건전성, 기타, 가산점 등)

    ※ 항목별 세부 평가내용은 첨부의 선정평가표 참조

선정결과발표 : 2019.8.13.(화) 15:00 예정

    ※ 신청접수 건수 및 평가소요기간 등의 요인에 따라 발표일시는 변경 가능

    ※ 선정여부는 신청서상 담당자 및 컨설턴트에 이메일과 문자메시지로 통보

❍ 문의 및 접수처

구  분

경기도 전역

(우측 4개지역 제외)

경기남부

(용인, 평택, 안성, 이천)

담당자

경기경제과학진흥원 성장사업화팀

이종혁 과장, 이빛나 대리

경기경제과학진흥원 남부권역센터

박진수 부장

전  화

031-259-6498, 6479

070-7726-9325

이메일

johnhlee@gbsa.or.kr

 bitnal@gbsa.or.kr

jspark@gbsa.or.kr

우편접수

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GBSA 1층 성장사업화팀

경기도 안성시 비룡5길 30(석정동)

한경대학교 산학협력단 1층 남부권역센터


3. 신청 제외대상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아래의 제외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업종분류

코드번호

(세세분류)

업      종

업종분류

코드번호

(세세분류)

업      종

숙박 및

음식점업

55112

55113

55119

55909

56111

56112

56113

56114

56120

56119

56131

56192

 

56193

56194

56132

56199

56211

56212

56219

56191

56220

 여관업

 휴양콘도 운영업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그외 기타 숙박업

 한식 음식점업

 중식 음식점업

 일식 음식점업

 서양식 음식점업

 기관구내식당업

 기타 외국식 음식점업

 출장 음식 서비스업

 피자, 햄버거, 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치킨 전문점

 분식 및 김밥 전문점

 이동 음식업

 그외 기타 음식점업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제과점업

 비알콜 음료점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68111

68112

68119

68121

68122

68129

68221

 주거용건물임대업

 비주거용건물임대업

 기타부동산임대업

 주거용건물개발 및 공급업

 비주거용건물개발 및 공급업

 기타부동산개발 및 공급업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

공공, 수리 및 기타

서비스업

96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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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122

96129

96912

96913

96921

96922

96991

96992

96993

96999

 

 이용업

 두발미용업

 피부미용업

 기타미용업

 욕탕업

 마사지업

 기타미용관련서비스업

 가정용세탁업

 세탁물공급업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

 화장, 묘지분양 및 관리업

 예식장업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개인간병인 및 유사서비스업

 그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개인서비스업

오락업 및

문화업

91121

91223

91291

91249

 골프장운영업

 노래연습장운영업

 무도장운영업

 기타갬블링 및 베팅업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융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중소기업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이 있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가. 부도기업

   나. 국세, 지방세 등 체납 처분을 받은 중소기업

   다. 법정관리, 화의기업(단, 법원의 화의 및 회사정리인가 결정을 받은 후 법원에 제출한 화의 계획안 또는 정리계획안의 채무변제 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

   라. 자본전액잠식 중소기업

   마. 개인회생․파산․면책권자(참여기업 대표, 과제책임자 등)

   바. 외부감사기업으로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중소기업

휴․폐업중인 중소기업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관련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중소기업

동일 또는 유사한 과제로 경기도 또는 타 기관의 사업을 수행 중이거나 지원받은 중소기업

이미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인 과제를 신청한 중소기업



 

※ 유의사항 안내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경제과학진흥원

[기업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됨을 알려드립니다.

 ①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② 형사고발(문서의 위·변조, 사기, 업무방해, 금품·향응제공 등 위법·부당행위 수반시)

 ③ 향후 지원배제(금액과 횟수, 수법 등에 따라 5년간 또는 영구 배제)

 ④ 경기도와 신용보증재단 등 유관기관 통보(해당 기관의 지원에서도 배제될 수 있음)




관심사업 등록하기

성장사업화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031-259-6498) , 판교테크노밸리팀 박진수(031-776-4810) , 성장사업화팀 이빛나(031-259-6479)